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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10가지유형, 사기과정

by dr-eco1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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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주요 사기 유형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2025년도 한국의 경제 전망

    목차2025년 한국의 경제 전망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GDP는 2024년에 약 2.3% 증가하여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주요 추세가 국가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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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제도, 관련법규

    목차1 전자금융거래제한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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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사기과정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전화번호 1332+3번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제도, 관련법규, 피해구제, 환급신청

    목차1 전자금융거래제한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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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

     

    현대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의 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노리는 전화 사기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의심스러운 전화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신호는 대개 의심스러운 전화입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정부 기관, 은행,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입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정보는 전화로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한 문서는 즉시 파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디지털 기기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방 조치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자신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이러한 조치들을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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